장학/학자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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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이나영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지역, 지원학기(2개학기)

3월 산불 피해
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원학기: '22년 2학기·'23년 1학기

8월 집중호우
지역: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지원학기: '23년 1·2학기

제 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3년 1·2학기

지원대상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학생(미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학생(기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지원금액은 학자금지원 구간별 차등지원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주택 전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50%
●주택 반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25%
*학생별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기간
총 1년(2개학기)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지원방법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 명단 확정 이후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안내
재난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학기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SMS)으로 안내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3초면 신청 가능!
(qr코드 url: https://m.kosaf.go.kr/ko/prelAplyAlim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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