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표
- 개관 05:00
- 폐관 24:00
- 아침 식사시간 08:00~09:00
- 점호 23:00
생활관 운영 (운영규정 첨부)
입사자격 제한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납부규정
-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 입ㆍ퇴사 시 관리비 납부와 환불은 입사 지정 일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사생의 결원으로 인하여 추가로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개사일 기준 | 관리비 |
---|---|
15일 이내 | 100% |
16일~30일 | 85% |
31일~45일 | 75% |
46일~60일 | 65% |
61일~75일 | 55% |
76일~90일 | 40% |
91일 이후 | 25% |
환불규정
- 납부금은 사생이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할 때에 한하여 환불한다.
- 단, 퇴사조치 처분에 의해 퇴사한 경우 납부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개사일 기준 | 관리비 |
---|---|
15일 이내 | 85% |
16일~30일 | 70% |
31일~45일 | 55% |
46일~60일 | 40% |
61일~75일 | 25% |
76일~90일 | 15% |
외박 및 외출
외박
- 주중외박 외박계를 1일 전에 작성하되 외박 시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과의 행사 및 사유로 인한 외박은 담당교수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외박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주말 및 휴일외박 금,토,일,휴일 외박일 21:00이전에 신고한 후 실시하며 귀사시간은 주말 외박 시 월요일 22:00까지이고, 휴일외박은 당일 22:00까지 귀사한다.
외출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할 경우 22:00까지 귀사한다.
화기 및 청소책임
- 사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점호
- 점호는 23:00분에 실시한다.
-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 점호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원점검
- 청소상태 및 화기 안전상태
- 지시사항 이행 여부
- 건의 사항 수렴
사생 준수사항 및 벌점표 (사생수칙 첨부)
생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아래 표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해야하며 위반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한다.
-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퇴사조치 한다.
- 벌점을 7점 이상 받은 사생은 경고조치 하며 다음 학기에 입사할 수 없다.
-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입사를 불허한다.
생활관 사생 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호실배정)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입카드 및 비밀번호)
- 사생은 항상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하여서는 안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퇴사시 출입카드의 미반환자는 보증금에서 제외한다.
- 호실 비밀번호는 호실사생만 알아야 하며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분실책임은 개인이 진다.
제4조 (상담)
사생 및 학부모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사생은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할 수 없다.
제6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관 : 오전 5시
- 폐관 : 오후 12시
- 식사시간 - 조식 : 08:00 ~ 09:00
제7조 삭제
제8조 (점호)
- 점호는 23:00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 점호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원점검
- 청소상태 및 전열기기 사용여부와 안전상태
- 지시사항 이행 여부
- 건의사항 수렴
- 무단 점호 불참자는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9조 (공고 및 게시)
-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제10조 삭제
제11조 (게시·광고물의 부착)
게시 및 광고물 부착하고자 하는 사생은 사전에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외박)
- 외박계는 1일전에 제출하되 주중(월~목) 외박 시에는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도 재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을 초과하면 퇴사로 본다.
제13조 (야간외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외박절차를 지켜야 한다
- 사생은 점호 이후 위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할 시 관계직원의 허가를 받는다.
- 복귀 시간은 용무에 따라 관계직원이 정한다.
제14조 (지연귀사)
사생은 공적, 개인적 사유로 신고 후 12시까지 주 2회 지연귀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귀사자는 무단외박 처리된다.
제15조 (면회)
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
- 면회시간은 09:00 ~ 21:00로 한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며 호실 출입을 금한다. 단, 가족이 방문하였을 경우 행정실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상점)
- 사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여 벌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사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 상점에 관한 사항은 상점기준표[별표1]에 따른다.
제17조(벌점)
생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 경고처분 : 벌점 누계가 7점 이상 되었을 때에는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 퇴사처분 :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일 때 퇴사조치 하며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벌점에 관한 사항은 벌점기준표[별표2]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제19조 (퇴사절차)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권고 퇴사인 경우는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진 퇴사인 경우는 7일전 퇴사신청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실시한다.
제20조(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화기 및 청소책임)
- 사생은 각자의 호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24조 (세탁)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세탁 및 세탁물 건조를 금한다.(화장실, 샤워실 및 복도 등)
제25조 (부대시설 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 시간은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직원의 허락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환자)
사생 중 환자 발생시 이를 발견한 사생은 즉시 사감 또는 행정실에 통보한다.
제27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사생은 사내방송 및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199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상점 기준표
내용 | 상점 |
---|---|
|
3 |
|
1 |
벌점 기준표
내용 | 벌점 |
---|---|
|
퇴사 |
|
7 |
|
5 |
|
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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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누적 벌점 7점 이상
경고조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
퇴사조치 및 생활관 재입사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