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 책무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안내 우리대학의 법적용 대상은 ‘공학계열’,‘자연과학계열’입니다. ‘예체능계열’ 일부적용

연구활동종사자 책무

  • 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조사자의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 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사망 시 1억원 이상, 부상 시 최대 1천만원]
  • 안전교육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생은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주의 의무 미이행 시 연구주체의 장(총장)에게 과태료 부과

연구활동종사자 책무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3-6시간 이상
신규채용교육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계약직포함) 4-8시간 이상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8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