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획위원회 위원
| 직명 | 위원명 | 임기 | 소 속 | 비고 |
|---|---|---|---|---|
| 위원장 | 류○천 | 2026-03-01 ~ 2028-02-28 | 기획처장 | 당연직 |
| 위원 | 이○옥 | 2026-03-01 ~ 2028-02-28 | 간호학과 | 임명직 |
| 정○영 | 2026-03-01 ~ 2028-02-28 | 도시건설정보과 | ||
| 박○홍 | 2026-03-01 ~ 2028-02-28 | 응급구조과 | ||
| 황○영 | 2026-03-01 ~ 2028-02-28 | 사회복지과 | ||
| 최○숙 | 2026-03-01 ~ 2028-02-28 | 호텔조리파티쉐과 | ||
| 이○상 | 2026-03-01 ~ 2028-02-28 | 항공자동차모빌리티과 | ||
| 유○진 | 2026-03-01 ~ 2028-02-28 | 간호학과 | ||
| 이○은 | 2026-03-01 ~ 2028-02-28 | 간호학과 | ||
| 최○아 | 2026-03-01 ~ 2028-02-28 | 반려동물과 | ||
| 정○경 | 2026-03-01 ~ 2028-02-28 | 간호학과 | ||
| 유○희 | 2026-03-01 ~ 2028-02-28 | 간호학과 |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하며, 학교발전과 관련된 계획수립과 평가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분석을 하여 대학에 의견을 보고한다.(신설 2012. 3. 1)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평가
2.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 등을 위한 대학운영 전반의 자체평가
3. 대학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4. 그 밖의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8. 9. 1)
② 위원회는 대학의 설립이념, 대학의 비전과 사명, 대학이 구현하고자하는 인재상 등과 연계된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목표는 대학의 부서 및 전공단위의 교육 목표와 연계성을 갖도록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재단(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