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안내

휴학

휴학의 종류 및 내용

휴학의 종류 및 내용 - 종류, 내용, 기간, 첨부서류, 공통:원서,본인 및 보호자도장 순으로 제공
종류 내용 기간 첨부서류
공통:원서,본인 및 보호자 서명
일반 휴학 소정의 기간 내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 휴학은 1년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휴학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입생은 1학기 종료 후 가능
산업체위탁교육생 휴학시 서약서 및 산업체장 동의서
군 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군입대 10일 전에 제출
  •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일반 휴학 후 군 휴학으로 전환해야 함.
군입영 휴학은 휴학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입대전 제출 : 입영통지서
  • 입대후 제출 :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 산업기능요원 : 병적증명서,산업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질병 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1년 병원 전문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학기 조정 휴학 졸업학점 미 취득자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성적증명서

시기

교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중에만 가능

절차

  • 휴학원서 작성
  • 학부/학과장 면담 후, 승인(날인)

주의사항

  • 학부/학과 사무실에서의 휴학승인을 휴학처리 종결로 알고 교학처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학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함.
  • 휴학기간 만료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복학기간은 매학기 따로 정함)
  • 휴학후 변동시(예 : 일반휴학후 군입영, 의가사제대, 귀향조치 등)는 교학처에 신고하여 휴 학기간을 조정하여야 함.
  • 학기 도중(재학중) 군입영 휴학자는 입영 1일전까지 출석하여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함.
  • 학기별 수업일수의 4분의 3이후 군입대 또는 질병 등으로 휴학한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 가 중간시험 성적, 출석, 과제, 평소학습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필요에 따 라서는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적관리에 유의해야 함.

복학

시기

매년 2월 및 8월이며, 학기 개시전 등록기간 중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이내(3월중, 9월중)에까지 허용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일반복학(질병복학 포함) 복학원서
  • 군복학(산업기능요원 근무 후 복학포함)
    • 복학원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안내 산업체 위탁생인 경우 :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복학 신청절차

온라인(SOCURI) 복학 신청 후 복학원서 출력

복학 주의사항

  • 학부/학과사무실에서 확인 학부, 학과, 전공명칭 및 복학학년, 복학학기

전과

대상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를 마친 전부/전과 신청자

전과 범위와 허용인원

  • 전부/전과는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율전공과는 2학년 1학기 개시전 전부․전과도 허용
  • 전부/전과는 전입 및 전출 학부/학과 입학정원의 15%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전부/전과 신청인 원이 초과하여 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순위에 의한다.

제한사항

  •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간호학과로의 전과
  • 교원양성과 관련된 학부․학과로의 전부․전과는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부․학 과 심의를 거쳐 전부․전과를 허가
  • 산업체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단, 폐과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절차

  • 전형일자 교학처에 공지하는 기간중에만 가능
  • 방법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선발이 필요할 때에는 성적 순위에 의함.
  • 절 차
    1. 전과신청서 작성
    2. 전출 학부/학과장 동의를 얻어 작성
    3. 학부/학과 사무실에 제출
    4. 전부/전과 사정
    5. 전부/전과생 선발 및 통보

전과 제출서류

  • 전부/전과 신청서
  • 성적증명서 1부

자퇴 및 제적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학부/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기 연중
  • 절차
    1. 자퇴원서 작성
    2. 학부/학과장 면담 후, 승인(날인)
    3. 등록금 환불 여부 및 환불액 확인(학생서비스센터 등록담당)
    4. 학생복지팀에 제출(등록금 환불해당자는 등록금환불(계좌이체)사항을 작성)

제적

  • 대상자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성적불량,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사이버대학 제외)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시기 수업일수 1/4선인 시점(1학기: 3월중, 2학기 : 9월중)

재입학

대상자

  •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모집단위 범위내의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허가할 수 있음
  • 시기 매년 2월 및 8월
  • 제출서류
    • 학적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절차
    1. 재입학원서 작성
    2. 학부/학과장 면담 후 원서작성
    3. 재입학 사정
    4. 재입학자 선발 및 통보
  • 재입학제외자
    • 징계 제적자
    • 이중학적 보유자

증명발급

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 종류, 내용순으로 제공
종류 내용
학적부사본 학적변동, 징계, 장학사항
졸업증명서 졸업자에 대한 졸업사실 증명
수료증명서 제적자,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 취득학점별 수료사실 증명
  • 1학년37학점 이상 취득자(간호학과 33학점 이상)
  • 2학년74학점 이상 취득자(간호학과 66학점 이상)
  • 3학년112학점 이상 취득자(간호학과 99학점 이상)
재적증명서 휴학한 자에 대한 학적보유 사실 증명
재학증명서 당해학기 등록한 학생에 대학 재학 사실 증명
휴학증명서 휴학한 자에 대한 휴학한 사실 확인 증명
제적증명서 제적자에 대한 재학한 사실 증명(자퇴, 퇴학 등)
성적증명서 취득한 전체 성적에 대한 증명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임을 증명(마지막 학기등록을 필하고 취득예정 학점 2년제 74학점, 3년제 112학점,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자)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자금 신청이나 "연말정산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비(등록금)납입 사실 증명서류
영문증명서 영문으로 가능한 증명
  • 졸업증명, 재학증명, 성적증명, 재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제적증명

증명서 발급 방법

  • 학생복지팀 민원서비스 이용 R동(학생회관) 3층
  • 증명서 발급기 이용 R동(학생회관) 3층, H동(본관) 1층 로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무료발급 학생본인이 직접 출력 - 소쿠리 - 통합정보 - 장학/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단 인터넷 및 발급기 이용시 유료)

안내 증명서 발급기 이용시 학적부 사본, 수료증명서는 발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