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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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작성자 : 허정영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선원 가족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학기 추가 장학생 선발을 한다고 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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