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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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금지 안내
작성자 : 조영주 작성일 : 조회 : 3,373
엥? 책을 통째로 스캔한다고? 그거 불법이야!
우리 모두 글 쓰고 비디오 찍잖아?
크리에이터로서 저작권 좀 지키자.
안 그럼 콘텐츠의 미래는 없거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 사업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 (사)한국학술출판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나.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 금지

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라.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의 공유도 저작권법 위법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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