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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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 조영주 작성일 : 조회 : 11,505
본 대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안전과 인권 등을 보호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고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께서는 법정의무교육 이수 완료일까지 해당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명 / 주관부서
-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선:2025)
- 학생폭력 예방교육(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 인권센터 (내선:2536, 2524)
-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 교육 / 학생상담센터 ( 내선 2536, 2524)

2. 교육방식 : 온라인[구슬 CUSL]

3. 법정의무교육 이수 완료일 : 2022.12.31.(토) 자정

4. 수강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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