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0.10.11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 1단계로 조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2020.10.12. 0시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ㆍ모임ㆍ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행사 |
관중 수 제한(최대 30%) |
국공립시설 |
운영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다중이용 시설 |
식당ㆍ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교회 |
대면 예배 가능하되인원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ㆍ식사 금지 |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운영 가능 |
기관ㆍ기업 |
공공 |
유연ㆍ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민간 |
유연ㆍ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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