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202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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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충청대학교 학칙」 제68조에 의거하여 ‘학칙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다음 - 1. 의견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2. 주요사항 : 1) 수업의 구분 용어 변경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가상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변경 등. 2)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위임 조항 신설 (제25조 제9항)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043-230-2009 / 메일 jjy@ok.ac.kr ※ 메일로 제출 시 날인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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