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봉제 규정 개정(안) 공고(2025-4호) | |
교원연봉제 규정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 2025년 4월 17일(목) 2. 제출기한 : 2025년 4월 29일(화) 3. 주요사항 : 성과평가 연봉제 교원의 재임용시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비율 조정 및 성과연봉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붙 임 1. 교원연봉제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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