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1학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및 법정의교육 이수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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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서류 제출자도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생복지팀에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 바랍니다. 1. 신청 및 제출 기간 : 2026.03.27.(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 고졸 학력 이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녀(대한민국 국적자) ※ 본인 대상 여부 문의: ☎ 02-3215-5793 3. 신청방법 아래 링크 참고 후 학생복지팀으로 신청서류 제출 https://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ptSignature=DN6hgyrK9phVsV7c8ZdFnfsFFmMrRgY0medln9r5yQo%3D&menuPos=47 4. 제출서류 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학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서류(입학 전일 경우) - 법정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법정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은경우 장학금이 반환될수 있음) ②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장학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서류 - 법정교육 이수후 이수증 제출(법정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은경우 장학금이 반환될수 있음) 5.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0% + 교비 50%) 6. 제출방법 : 학생복지팀(교내 장학 담당) 방문 제출 7. 지원 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C학점) 미만이 2회 연속이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초과 * 국가장학금 수혜자(단, 일부 중복지원 가능) * 시행령 개정 이전 이수 학기에 대한 신규 대상자 신청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2022년 이후 입학생: 입학 후 1년 이내 필수 이수 2025년까지 입학생: 반드시 제출) *학력 인정 이전 입학자 (학력 인정 후 지원 불가) ※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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