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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작성자 : 조영주 작성일 : 조회 : 63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학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안내에 따라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관련 법령을 안내드리오니
장애인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을 포함하며, 일반 반려동물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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