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취득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본 교무팀에서는 학사에 관한 내규 제9조와 관련하여 군복무중 취득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학점인정 범위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년 12학점 이내로 인정 2. 신청일자 : 2019. 3.06(수) 3. 접수장소 : 각 학과 및 전공사무실 4.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제출(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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