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2023.8.21(월)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5.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게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르고 쉽게 1년동안 월세를 240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이왜진? "혹시 내가 월세지원 대상? 원룸, 기숙사 산다면 필독!" "그렇다면 8월 21일까지 복지로로 ㄱ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르고 쉽게 "소중한 알바비 50만원,, 월세 내니까 남는게 없네..." "나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는데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르고 쉽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년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윙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지원내용 - 실제 잡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08.22(월) ~ 2023.08.21.(월)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오홈포털[myhome.go.kr] 5.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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