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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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코로나19 일부완화 방역조치[2022.2.19(토)~3.13(일)]
충청북도 코로나19 방역조치 일부 완화해 3주 연장
2022.2.19(토) ~ 2022.3.13(일) /약 3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시까지 가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영화관 공연장,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패스 시설 - 여부 확익 위한 QR서비스유지)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현행 : 전자출입명부(OR), 간편전화 체크인 (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변경 : 잠정중단
접종증명 · 음성확인
현행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방역패스 시설)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변경 : 변경없음

주요 방역수칙
▶ 사적모임 6인 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없음)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없음)
▶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수용인원 70%

▶ 결혼식 (1 또는 2 선택)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2. 행사 ·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4m2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49인까지는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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