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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_2022.01.0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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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2022.1.3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방역기준(요약)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사적 모임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행사 집회:
- (강화)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인까지 가능)
※ 행사 : 단체법인 ·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3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 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 - 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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