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시행(10.18 ~ 10.31)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a 시행 (10.18. ~ 10.31.)
사적 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1.5배까지) -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 가능(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 ※ 청주, 진천, 음성 행사집회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유흥시설 : 운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식당 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m2 이상 시설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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