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이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포스터 내용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2년 2학기, '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갑작스러운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핸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난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대상지역 - '22년 3월 경북 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피해기준 -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 학생(기혼)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심사 -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6구간 이하 : 주택전파, 주택반파 - 등록금(하단 +참고)100% + : 학생별 해당 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7·8구간 : 주택전파, 주택반파 - 등록금50% 9·10구간 /미산정: 주택전파 - 등록금 50%, 주택반파 - 등록금 25%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기간 : 총 1년 (22년 2학기, '23년 1학기)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을 지원 불가 지원방법 : 해당학기('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 문의는 지자체 피해자 명단 확정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2년 2학기, '23년 1학기 중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안내 : 재난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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