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 신고 안내 |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채무자신고 리플렉 2. 채무자신고 포스터 3. 해외이주 유학신고 리플렛 4. 해외이주 유학신로 포스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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