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귀 대학에 재학 중인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1년생)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를 요청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학교신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본인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선택 접수 : 2020. 1. 13.(월) 10:00부터 나.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신청 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가능 붙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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