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4/9) | |
1. 선발대상: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대학생)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2.5 이상 4. 신청기간: 2021.3.1.(월) ~ 4.9.(금) 5. 문의처: 051-996-3647(팩스: 051-463-8124) 붙임1. 2021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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