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단위 성적포기 신청안내 |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1조 7(성적포기)에 의거하여 성적포기 신청(과목포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유의사항 ★과목단위 성적포기는 재수강을 전제로 하므로, 2020학년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하지 않을 시 성적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기간 1) 1차: 2020.07.27.(월) ~ 07.29.(수), 09:00 ~ 15:00 (3일간) 2) 2차: 2020.08.10.(월) ~ 08.12.(수), 09:00 ~ 15:00 (3일간)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성적포기 신청서 작성 → 성적포기 과목명과 재수강 과목명 기입 → 지도교수 면담 → 학과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향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과목포기가 취소되므로 유의. 4. 제출 서류 : 성적포기신청서(과목포기),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①성적포기(과목)신청은 취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요망. ②B등급 이상의 과목 포기시 학부(과)장의 의견서를 제출 후 포기 가능. ③과목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확인서" 추가 제출. 붙임 : 성적포기신청서(과목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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