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3/21) | |
1. 기한 : 2024. 3.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청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안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4.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느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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