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한 : 2020. 9. 21.(월) 18:00까지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치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4.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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