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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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시행(10.4 ~ 10.1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a 시행 (10.4. ~ 10.17.)

사적 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 관리자 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49인까지 가능)
- 상견례 8인까지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 가능(백신접종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 타시도 개최 행사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유흥시설 :
운영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식당 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 50m2 이상 시설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
8m2당 1명으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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