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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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공지사항 알림
작성자 : 양현란 작성일 : 조회 : 31,530

학사에 관한 내규 제23조(재시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

 

1. 학사에 관한 내규 개정 조문

학사에 관한 내규 개정 조문에 관한 표이며 조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 문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3조(재시험)

① 종합평가된 교과목 성적이 D급 미만인 자는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재시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결시자, 출석미달자, 시험 부정행위자, 졸업유보자는 제외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한 자의 취득 성적은 C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종합평가된 교과목 성적이 D급 미만인 자는 지정된 절차를 거쳐 재시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결시자, 출석미달자, 시험 부정행위자, 졸업유보자는 제외한다.

② 재시험에 응시한 자의 취득성적은 C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시험은 2018학년도 1학기 이전에 성적을 부여받은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신설(2018. 9. 1)

2018-2학기 성적부여자부터 재시험 폐지

 

2. 시행일 : 2018년 09월 01

 

2018.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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