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
1. 관련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368(2022.1.20.)
2. 위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2.1.21 시행예정)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1.27.(목)부터 발급할 예정으로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14개 경찰서 포함)에서 시범발급을,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3. 시범기간(1.27.~6.30.) 중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범발급 기관(서울서부, 대전)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가능한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 등 고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업무담당자는 이를 신원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협조 요청사항을 [붙임]으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바일 운전면허증」소개 및 협조 요청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