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 α | |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동거가족, 돌봄, 임종 예외 - 관리자있는 스포츠 최소인원 가능 - 직계가족 제한없음 -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16명까지 가능 - 상견례 8인까지 가능 - 백신접종 완료자 예외 □ 행사 및 집회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 전국행사 개최 금지 강력 권고 - 타시도 개최 행사, 집회, 시위 참여 금지 권고 -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타시도 방문 및 초청 자제 □ 유흥시설 및 노래방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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