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사항 안내 | |
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764(2019. 2. 20.)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19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소속 학과 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 기타 -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 -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복제 근절 홍보 현수막 설치 필요시 장소 등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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