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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성자 : 조영주 작성일 : 조회 : 4,741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2023.8.21(월)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5.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게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르고 쉽게
1년동안 월세를 240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이왜진?
"혹시 내가 월세지원 대상? 원룸, 기숙사 산다면 필독!"
"그렇다면 8월 21일까지 복지로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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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알바비 50만원,, 월세 내니까 남는게 없네..."
"나도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는데 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빠르고 쉽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8월 21일까지! ★놓치지 말고 당장 신청하세요 ★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23년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1.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윙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지원내용
- 실제 잡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08.22(월) ~ 2023.08.21.(월)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오홈포털[myhome.go.kr]

5.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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