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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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일수록 꿈은 지속되어야 하기에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2022. 1.3MON - 2.15TUE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 www.gbuspb.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2 로그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접속 3 교통카드 등록 ※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등) 또는 후불교통카드 (청소년 본인명의만 인정) 4 지역화폐 등록 성남,시흥, 김포 제외 28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성남, 시흥, 김포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성남, 시흥, 김포 (성남·시흥 :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 "착한페이") 해당시 지역화폐 가입 (성남사랑 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김포페이) 5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가능한 핸드폰번호를 꼭 입력해 주세요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해 주세요 지역화폐 번호가유효한지 확인해 주세요 (성남, 시흥, 김포는 각 지역화폐 어플 사용) 문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재학생들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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