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2차 |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1조 제3항 및 학칙 제52조의 2. 등록금심의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 4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2023년 12월 20일(수) 20:00 장소:본관 2층 소회의실 3.안건 가.2023회계연도 보수변경(인상)(안) 나.적립금(변경, 인출) 계획(안) 다.2023회계연도 교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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