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
1.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ㆍ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4. 소득기준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5. 추가접수 : 10월 5일 ~ 10월 16일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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