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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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38대 학생회 정·부회장 및 제31대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안내
작성자 : 김영철 작성일 : 조회 : 30,756
2020학년도 제38대 학생회 정·부회장 및 제31대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학생간부 입후보자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9.10.21(월) ~ 10.23(수)
[주간 : 등록마감일 17:00까지] / [2부 : 등록마감일 19:00까지]
* 등록장소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3층(R동)]

2. 학생간부 입후보자 미팅
* 대 상 : 학생회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입후보자 전체
[2부 포함]
* 일시 및 장소 : 2019.10.25(금) / 학생회관 내 학생복지팀[R동 3층]
* 시 간 : 주간[15:00] / 2부[19:00]

3. 선거운동 기간 : 2019.11.04(월) [08:00부터] ∼ 11.05(화) [24:00까지] /
[2일간]

4. 합동연설회
* 주간 / 일시 및 장소 : 2019.11.05(화) [15:00 ~ 16:00] / [문예관(P동) 아트홀]
* 2부 / 일시 및 장소 : 2019.11.05(화) [19:00 ~ 20:00] / [문예관(P동) 아트홀]
* 합동연설회 유세 시간 : 각 후보자별 기호 순번대로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10분
이내

5. 투표일시 및 장소
* 주간 : 2019.11.06(수) [09:30∼18:00] / [문예관(P동) 1층 로비]
* 2부 : 2019.11.06(수) [19:00∼20:00] / [문예관(P동) 1층 로비]

6. 개표일시 및 장소 : 2019.11.06(수) [20:30~24:00]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학생회관 3층(R동)]

7. 당선 공고 : 2019.11.07(목) / 학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학생간부 선거규정 제4조 적용]

9. 피선거권자 입후보 자격사항[학생간부 선거규정 제3조 적용]

*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3.0(B0) 이상을 취득한자로 학적부 기재상의 유급 및
경고, 성적포기, 제적(미등록제적포함)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
실이 없는 자[실효된 형의 포함]
*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자. 다만, 야간과정의 학생간부 후보
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부의장은 각각 선거권이 있
는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단, 2부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 부의장은 제외한다.
※ 「선거권」이란 : 선거 공고일 현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
한 학생을 말함.
*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입후보
자에 한하여 자격여부를 판단 한 후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학생간부선거규정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자]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은 졸업 직전년도
학년의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만 입후보 할 수 있다.
* 학생간부[학생회장·부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대의원회 부의장·각 학부(과)
학회장·부학회장]를 역임한 자는 그 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음 임기의 학생간
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0.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 학생회관 3층 학생복지팀[☎ 230-2022]에서 등록
서류 접수

※ 2020학년도 학생회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구비서류

① 입후보자 신청서 1부
② 선거권이 있는 학생 5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2부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부
의장은 제외함]
③ 서약서 1부
④ 학부(과)장/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소속 학부(과)/전공교수 전체] 추천서 각 1부
⑤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 1부[당해학년 학생간부는 추천이 불가함]
⑥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해당사항 여부 확인
※ 입후보자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 자료임

[입후보자는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작성)하기 전에 입후보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가 담긴 ▶USB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을 방문한 후 범죄경력(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 받아야 함.]

⑦ 소견문 1부
⑧ 해당학년(학기) 등록금 및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⑨ 성적증명서 1부
⑩ 학적부 1부
⑪ 칼라사진 파일 제출[8×9 사이즈] / [입후보자 포스터 제작용]

※ 유의사항
1) 위 제②호에 의한 학생추천은 선거권자 1인이 각 선거별 1인의 후보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중복 추천 시에는 추천인은 무효로 한다.
2) 「선거권」 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에게 있다.

11. 「선거권」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임.

12. 선거관리위원회 : 학생회관 3층(R동) / ☏ 230-2022

13.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학생간부 선거규정 1부
2. 학생간부 선거 입후보자 등록 서류 양식 1부
3. 2020학년도 학생간부 선거운동원 명부 양식 1부

2019. 10.18.

충청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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