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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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정재영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 (신청대상) 2019 ~ 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 소득 3,562천원(4인 가족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
       (단위 : 원) / 세전소득액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 소득기준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액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연간 소득액* 16,450,000원 17,792,000원 35,855,000원 43,886,000원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 이하>
       -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5. 10. ~ 5. 28.까지) :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 온라인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오프라인(5. 17. ~ 6. 4.까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기준) 가구당 500천원(가구원 수 차등없이 1회 지급)
    • 2020. 3.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로 구성
  • (지급수단)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압류방지통장 등 입금불가
  • (지급일자) 2021. 6. 25.(예정)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일환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3,657천원(4인 기준)이하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위 : 원) / 세전소득액
      한시 생계지원사업 - 소득기준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액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연간 소득액* 16,450,000원 17,792,000원 35,855,000원 43,886,000원
  • 위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월 소득 4인가구 기준 3,657천원 이하의 가구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주택?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조합입주권, 회원권 등)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5월)·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http://bokjiro.go.kr)
    • (방문신청)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 신청기간 : 2021. 5. 10. ~ 6. 4.
    • (인터넷) 2021. 5. 10. ~ 5. 28. / (방문신청) 2021. 5. 17. ~ 6. 4.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 신청요일제에 대한 정보제공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5. 10. 5. 11. 5. 12. 5. 13. 5. 14. 5. 15.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1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제출
      ※ 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 수에 차등 없이 가구당 50만원(1회) 지원 됩니다.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절차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신청(5부제)
신청
 ? 온라인신청(복지로)
  - 5. 10. ~ 5. 28.
 ? 현장신청
  - 5. 17. ~ 6. 4.
복지로 / 읍면동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접수
접수
 ? 신청·접수
 ? 접수알림
 
 
읍면동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지급검토
지급검토
 ? 소득·재산조사
 
 
 
시청(한시생계TF)
한시 생계지원 사업 진행절차 중 지급결정 및 지급
지급결정 및 지급
 ? 지급결정 및 지급
 - 지급일 : 6.25.(예정)
 ? 결정통보
 ? 사후관리
시청(한시생계TF)

한시 생계지원 사업(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