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종류 | 내용 | 기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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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서,본인 및 보호자도장 | |||
일반 휴학 |
소정의 기간 내 개인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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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생 휴학시 서약서 및 산업체장 동의서 다운로드 제출 |
군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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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 휴학은 휴학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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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어 휴학하고자 할 경우 | 1년 | 병원 전문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
학기 조정 휴학 |
졸업학점 미 취득자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 6개월 | 성적증명서 |
교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중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