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무관장)
장학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교무회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교학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기준액 결정
- 외부 장학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6. 8. 1)
제3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6조 (교내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성적우수 장학금
- 가
입학우수장학금입학 후 평가 우수자
- 나
학업우수장학금학업성적 우수자
- 다
파워엘리트장학금고교성적, 외국어성적 및 각종대회 수상 성적 우수자(신설 2016. 8. 1)
- 가
- 일반장학
- 가
공로장학금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대학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자
- 나
봉사장학금대학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
- 다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 8. 1)
- 라
만학장학금연령이 만 28세 이상으로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자
- 마
가족장학금가족(배우자 및 자녀) 및 형제가 동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바
교직원복지장학금본 대학(법인 임직원 포함)의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 사
월강장학금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아
마일리지장학금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이수한 자.
- 자
자아성취장학금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차
교수추천장학금학과 및 학업 활동에 적극적인 자.(신설 2010. 2. 1)
- 카
동문가족장학금졸업생 자녀가 재학 중인 자(신설 2013. 11. 1)
- 타
학생안전지킴이 장학금학과 및 학생 활동에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자(신설 2016. 8. 1)
- 파
포인트장학금대학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자 (신설 2017. 3. 1)
- 하
지역인재육성장학금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하 이 조에서는 “도내”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다만, 산업체위탁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은 제외한다.(신설 2020. 11. 20)
- 가
- 생활장학
- 가
복지장학금가정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 (개정 2010. 2. 1)
- 나
근로 장학금본 대학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
- 가
- 특정장학
- 가
보훈 장학금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로 교육 지원 대상자
- 산업체특별장학 산업체위탁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전공심화특별장학 전공심화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 복지장학금 본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개정 2020. 11. 20)
- 계약학과특별장학 계약학과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25)
- 가
제6조의 2(특별장학금)
상위의 장학종별 이외에도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장학명을 신설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국가사회단체 및 사기업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8조(특별지원장학금)
- 총장은 개인 장학회 설립이 어려운 기탁자를 대신하여 특별지원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 특별지원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1)
제9조(지급기준)
장학금의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 (지급 시안)
매 학년 초 장학금의 지급 일정 및 지급 시안을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각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 2. 1)
- 구비서류
- 선정기준
- 지급 기준액
- 장학금배정 계획
- 이중추천방지 자료
제11조 (장학금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공지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 (과)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제13조 (추천기준)
장학생 추천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개정 2013. 11. 1)
- 각 장학 종별로 별도의 학점 지정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단, 복지장학금은 2.0이상, 공로장학금·일반 봉사장학금·마일리지장학금·자아성취장학금·근로장학금·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교수추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이중지급 여부
- 가정사정이 빈곤한 자
- 주ㆍ야간 학년별 장학생수 균형유지 고려
제14조 (장학생 선정)
장학위원회는 학부(과)장으로부터 추천 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09. 2. 1)
제15조 (장학금 지급방법) (전문개정 2020. 11. 20)
-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에서 선감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으로서 장학금지급 대상인 때에는 장학금의 범위 안에서 학생을 대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이 상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를 직접 지급한다.
-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좌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16조 (이중지급)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
- 학생안전지킴이장학금
- 근로장학금
- 공로장학금
- 일반봉사장학금
- 월강장학금
- 마일리지장학금
- 자아성취장학금
- 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
- 국가기관에서 졸업 후 의무복 무를 전제로 받는 장학금
- 총장이 승인하여 별도의 지침으 중복수혜를 허용한 장학금
- 장학기증자 (기관)의 요청이 있는 교외장학금
- 학생 생활비명목의 장학금(개정 2009. 2. 1, 2010. 2. 1, 2013. 11. 1, 2016. 8. 1)
제17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휴학, 제적, 퇴학자
- 3기일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기타 규정 위반자
제18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6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의무)
외부 장학금이 각 학부(과)에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부칙
- 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비감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폐지한 자수성가장학금, 주경야독장학금, 도내교직장학금은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중수혜 확대에대한 경과조치)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장학금, 만학장학금에 대한 등록금 범위내 이중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 기준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기준)
교내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단,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성적우수 장학금
- 가
입학우수장학금선발기준은 입학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정원 외 전형 입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하며 각 학부(과)별 입학우수자는 각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나
학업우수장학금
- 학업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미 취득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타 학부(과)로의 전과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 인원 및 금액각 학부(전공)․학과, 학년, 주․야․위탁별 직전학기 성적산출 인원을 비례하여 장학 총액을 배정하며 각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다
파워엘리트장학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으로 고교학업성적, 외국어성적, 각종대회 수상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 11.00)
- 가
- 일반장학
- 가
공로 장학금
국가나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나
봉사 장학금
- 간부봉사자 및 학생기자(개정 2020. 11. 20)
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 가학생회장 : 수업료 100% 금액
- 나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 수업료 60% 금액
- 다대의원회 부의장 : 수업료 40% 금액
- 라학회장 및 학부의 각 전공대표,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 신문사 및 방송국 기자 : 500,000원
- 마2부 학생회 부장 : 수업료 30% 금액
- 사2부 학생회 차장 및 2부 부학회장 : 수업료 20% 금액
- 아신문사 및 방송국기자 : 수업료의 30% 금액(개정 2020. 11. 20)
- 일반 봉사자대학 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간부봉사자 및 학생기자(개정 2020. 11. 20)
- 다
리더십장학금
학생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장학금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 대학이 주관하는 리더십 함양프로그램 참여자, 해외봉사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서 해당 연수 진행 시 장학위원회 에서 정한 금액으로 시행한다.
- 라
만학 장학금
만학의 꿈을 위해 학업에 열의를 보인 자로서 연령이 만 28세 이상 인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입학 시에는 주·야간 및 단독위탁생에게만 해당 (2학기부터는 산업체 연합위탁생도 해당됨)
- 각 학부(과) 재학인원의 10% 이내 선발(사사오입)
- 연장자 순으로 선발한다.
- 마
가족장학금
가족이 동시에 본 대학교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바
교직원 복지장학금
본 대학교(법인 임직원 포함)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교직원 및 배우자·그의 직계자녀로서 학업성적이 미취득 학점이 없이 2.5이상인 자에게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
- 사
월강 장학금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아
마일리지장학금
학생 생활 중 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매 학기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자
자아성취장학금
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차
교수추천장학금
학과 및 학업활동이 적극적인 자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는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10. 2. 1)
- 카
동문가족장학금
졸업생 자녀가 본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4. 1. 1)
- 파
학생안전지킴이 장학금
학과 및 학생활동에 안전사고예방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 8. 1)
- 타
포인트장학금
대학의 학업활동 및 봉사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재학생에게 포인트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17. 3. 1)
- 하
지역인재육성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0)
- 가
- 생활장학
- 가
복지장학금
소득구간이 0구간부터 8구간까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2. 1, 2020. 11. 20)
- 나
근로 장학금
가정 사정이 곤란하고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로서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가
- 특정장학
- 가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자녀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성적기준보훈처에서 정한 성적(70점)을 기준한다.
- 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성적기준통일부에서 정한 성적(70점)을 기준한다.
- 가
- 산업체특별장학금
직장인특별장학, 단독교육장학, 다수장학 등 산업체위탁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공심화특별장학금
전공심화교육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외국인유학생 복지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해당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 계약학과특별장학
계약학과에 해당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25)
- 농어촌출신자 장학
신입생 입학시 정원외 특별전형의 농어촌 출신자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17. 3. 1)
제2조의 2(교외장학금 지급기준)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학부(과)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해당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2020. 11. 20)
-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계곤란, 성적우수,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의 사유로 교학처장이 추천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2020. 11. 20)
- 교외기관 또는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0. 11. 20)
제3조(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배정) 근로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는 다음에 의한다.(개정 2011. 1. 1)
- 교학처에서는 매 학기 초 각 부서로부터 필요인원을 신청 받는다.(개정 2016. 8. 1)
- 교학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받은 근로학생을 선발하여 배정한다.(개정 2016. 8. 1)
-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주무 부서장이 관리한다.
부칙
-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2조(교내장학금 지급기준) · 1호(성적우수 장학) 가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내규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내장학
장학구분 | 대상자 | 지급시기 | 지급액 |
---|---|---|---|
입학우수장학 | 입학성적 우수자를 소정 절차를 통해 선발 | 입학학기 | 학과에서 정한 금액 |
학업우수장학 | 학업성적우수자 | 매학기 | 학과에서 정한 금액 |
파워엘리트장학 | 고교성적,외국어성적,각종대회 우수 수상자 | 입학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공로장학 | 국가나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발생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봉사장학 | 학생회 및 대의원회,각 학부(과)학생간부,신문사 기자 등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장애학생장학 | 입학 후 장애학생으로 등록된 자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학금액 |
다문화가족학생장학 | 입학 후 다문화가족학생으로 등록된 자 | 매학기 | 정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만학장학 |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만 28세 이상인 만학도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가족장학 | 가족이 동시에 우리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동문가족장학 | 졸업생의 가족이 우리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월강장학 |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된 자 | 발생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포인트장학 | 대학의 각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포인트를 취득한 자 | 시행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자아성취장학 |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 시행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교수추천장학 | 학부(과)및 학업활동이 적극적인 자로 소속교수가 추천한 자 | 시행시 | 학과에서 정한 금액 |
학생안전지킴이장학 | 학생자치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킴이로 인정된 자 | 시행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복지장학 |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 매학기 | 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 매학기 | 등록금 전액 |
산업체직장인특별장학 | 산업체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 | 입학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전공심화특별장학 | 학사학위 전공심화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자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외국인 유학생 복지장학 | 소정 절차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 | 매학기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근로장학 | 가계곤란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 | 근로중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특별장학 | 학업장려를 위해 특별 신설한 장학제도에 선발된 자 | 발생시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
교외장학 - 장학종류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 지역인재장학, 전문기술인재장학, 고졸 후학습자장학(학망사다리Ⅱ유형), 푸른등대 기부장학, 국가근로장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 다문화ㆍ탈북학생 멘토링 장학
- 한국장학재단 외 : KRA농어촌희망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지역개발회, 한국방정환재단,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서울장학재단, 성남시장학회, (재)음성장학회,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지적장학회,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 의용소방대 자녀장학, 김동진장학, SGI장학, 문곡장학, 총동문회장학, 충청대학교 교수장학, 충청대학교 직원장학, 기타 교외(산업체 등)장학
국가교육근로장학
- 주관 한국장학재단
-
신청대상
- 소득기준 소득분위 0~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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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안내 동일 순위 우선선발 처리기준
- 소득기준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며 대학자체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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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급여
- 교내근로 9,160원
- 교외근로 11,500원
- 사업기간 3월~8월(1학기), 9월~2월(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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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2월~3월(1학기), 6월~9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주관 한국장학재단
-
신청대상
- 소득기준 소득분위 미적용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없음)
- 시간당 급여 11,500원
-
사업기간
3월~8월(1학기), 9월~2월(2학기)
안내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주관 한국장학재단
- 대상 본 대학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재학생 및 복학생
-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1,500,000원)
- 이율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시 이율 정함
- 상환방법 대출 약정 때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 시작(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1월~3월(1학기), 7~9월(2학기) *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본 대학 홈페이지 장학, 학자금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 주관 한국장학재단
- 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금액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이율 무이자
- 상환방법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상환(본인 선택)
- 신청기간 1월~2월(1학기), 7~8월(2학기) *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본 대학 홈페이지 장학, 학자금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 학자금 대출의 채무자 중 대부분이 학생으로 대출시점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신용관리에 소홀히 함으로써 대출금이 연체되고 신용 유의정보가 등록되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기신용관리 및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