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올해부터는 간호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전학년
■ (선발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2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연간 2,040만 원,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연간 1,640만 원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참여 시도: (의대생)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 (간호대생)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 3/31(수)까지 학생 지원서 수합
- 학생 지원서는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활용
- 포트폴리오는 자유양식
■ 4/2(금)까지 학교 작성 서류를 갖추셔서 지원 지자체에 발송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은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