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의 주소는 모교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모교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1.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안내 제 1 절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부회장 1명
  • 감 사 1명
  • 총 무 1명
  • 서 기 1명
  • 회 계 1명
  • 동문장학회 위운장 1명
  • 이 사 1명

제11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 12조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제1부회장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제2부회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3조 (총무)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서기)

서기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 (회계)

회계는 회비 및 기금의 수입. 지출 상황을 관리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단, 필요시 추가 감사할 수 있다).

안내 제 2 절 선 거

제17조 (회장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3차 투표까지 하고 3차 투표에도 득표가 없을 때에는 4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자로 한다.

제18조 (부회장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충청지역, 서울경기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서 각각 추천된 자 중에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최고 득표자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제1부회장, 서울경기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제2부회장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졸업회수 순으로 한다.

제19조 (총무)

총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이사)

  1. 각 회기에서 선정된 이사는 회기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참석한다.
  2. 각 회기 이사 유고시에는 회기내 부이사를 두어 이사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및 서기)

회계 및 서기는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22조 (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고 득표순으로 2명 선출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 (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선 거

안내 제 1 절 총 회

제2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11월 2째주 금요일에 개최(휴일인 경우 목요일)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7조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개최통고)

정기총회는 개회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고한다.

안내 제 2 절 간 사 회

제30조 (구성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각 회기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1조 (개최일)

이사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결의된 제반 사업집행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제출
  3. 결원 임원의 보선
  4. 본회 조직과 각 회기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제반업무 협조
  5. 기타 동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안내 제 3 절 상임위원회

제33조 (상임위원회)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위원회
      •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
      •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 재정위원회
      •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 평생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출판위원회
      • 동문회보 발행에 따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장학위원회
      • 장학기금의 모금 및 관리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적부 심사
      •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섭외 및 홍보위원회
      • 대외섭외 및 제반홍보에 관한 사항
  2.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회장이,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회장이 되며, 출판위원회, 장학위원회, 섭외 및 홍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로 결정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재 정

제34조 (재정)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3.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4. 평생회비는 당해연도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임시지출)

예산의 임시지출은 재정위원회 결의와 이사

제 6 장 지회 및 분회

제37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본회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나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즉시 임원과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내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회 임원 및 이사는 개정된 회칙에 의한 임원 이사로 간주하고 그 임기는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 될 때까지로 한다.

평생회비 관리규약

제1조

동문회칙 제 34조에 의거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2조

평생회원의 회비(이하 “평생회비”라 칭한다)관리 사무는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평생회원의 가입신청과 등록은 아래와 같다.

  1. 평생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2. 평생회비를 받으면 평생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

평생회비는 당해 연도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제5조

평생회비는 금리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단,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 방법으로 예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평생회비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은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명칭은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동문장학회(이하 “동문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동문회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의 관리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 (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제4조 (선출)

동문회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은 약간면의 위원을 선정하여 동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기금의 모금 및 관리
  2. 장학금 수혜 대상의 적부심사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 3 장 기금조성

제7조 (기금)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문회에서 전입된 기금
  2. 특별희사금
  3. 기타

제 4 장 장학금 관리

제8조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장학금 지급

제11조 (대상자 선정)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모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모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