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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충청북도 공고 제2021-3456호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0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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