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뉴스
- 커뮤니티
- 산학뉴스
2020년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 |
충북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바이오제품의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도내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대상품목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대상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3년간) ㅇ 신청자격 - 충북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대상품목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바이오제품 대상품목(붙임1) 중 국가공인인증기관 인증 제품 ㅇ 제외대상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바이오마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