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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 | |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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