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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관련 업무지침
추진배경
-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 할 수 있으나,
: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와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제한적

-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임신 중의 기간에도 폭넓게 휴직을 허용하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할 필요에 따라,
: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1.5.18 공포, '21.11.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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