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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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 오혜정
1. 재학생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2023.08.21(월) 09:00 ~ 08.25(금) 17:00까지
- 추가납부기간: 2023.08.28(월) 09:00 ~ 09.01(금) 17:00까지
2) 납부방법: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SOCURI에서 확인 및 출력
- SOCURI →통합정보→장학/등록→등록금고지서 출력→등록금 납부
3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3.08.11(금) ~ 08.16(수)
-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첨부자료 참고
4) 등록금 납부 전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불가
5) 복학생 중 2023.08.17(목) 이후 복학생은 복학일의 다음 주에 등록금 납부 가능
6) 수업년한초과자 및 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

※ 학사에 관한 내규 제6조(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절차)
④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붙임: 1.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_2023-2 1부
2. 분할납부신청(SOCURI)_공지용 1부
3. 등록금납부방법_농협 공과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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