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금융자산관리사

개요

고객의 생애 재무설계와 투자규모 및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상담에 응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고객별로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과목

고객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법률 및 세제, 자산운용 및 전략

시행시기

6월, 11월

안내합격기준
  • 시험과목별 100점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총 100 문항(100점 만점 기준)중 70문항(70점)이상 득점한 자

무역영어검정

개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무역영어 검정>은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과 번역 등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임.

시험과목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객관식 필기시험)

  • 1급 대기업의 무역실무관리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무역실무 전반에 관한 지식
  • 2급 기업의 무역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 3급 대학재학정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시행시기

매년 5회(2, 5, 7, 8, 11 경)

안내합격기준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세무사 시험과목

개요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신청 및 청구(이의신청·심사청 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세무사법 2조)

세무사의 자격
  1. 대한민국 국민
  2.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3조)

시험과목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필기시험 선택형
  • 합격결정방법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행시기

매년 5회(2, 5, 7, 8, 11 경)

안내합격기준
  • 응시자격 제한 없음

세무사

개요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신청 및 청구(이의신청·심사청 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세무사법 2조)

세무사의 자격
  1. 대한민국 국민
  2.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3조)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과목
등급 구분 출제범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재 정 학 -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 법 회사편
영 어 영 어
제2차 시험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
필기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1부 세무회계

시행시기

  • 1차시험 4월
  • 2차시험 7월
안내합격기준
  • 제1차 시험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자 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시험위원회 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유통관리사

개요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와 국내 유통 시장 개방으로 판매 및 유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시험과목

유통관리사 시험과목
등급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문제수 시간
(분)
출제방법 합격
결정기준
1 필기시험 유통경영 40 200 객관식 매과목 100점 만점
매과목 40정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물류경영 40
상권분석 40
유통 마케팅 40
유통정보 40
1 필기시험 유통/물류 일반관리 20 100 객관식 매과목 100점 만점
매과목 40정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상권분석 40
유통마케팅 20
유통정보 20
1 필기시험 유통상식 20 45 객관식 매과목 100점 만점
매과목 40정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판매 고객관리 25

시행시기

매년 상(6월경)·하반기(11월경)로 나누어 연 2회

기타사항

유통관리사 응시자격
구분 내용
1급
  • 유통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유통 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지 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급 / 3급 제한 없음

전산세무회계

개요

전산세무회계 및 세무회계 등의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세의 최고전문가인 6,000여 세무사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등급으로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세무회계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인재를 양성시키도록 하고, 기업체에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공인 자격시험

시험과목

전산세무회계 시험과목
종목 및 등급 출제범위 시험방법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
(컴퓨터 프로그램이용)
국가공인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
(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
(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0%(4지선다형)와 실무시험 70%
(컴퓨터 프로그램이용)
세무회계 세무회계 1급 필기시험(100% 주관식) 한국 세무사회 인증
세무회계 2급 필기시험(객관식 · 주관식 혼합)
세무회계 3급 필기시험(100% 주관식)

검정기준

전산세무회계 검정기준
종목 및 등급 출제범위
전산세무
1급
대학 상급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소득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세무회계담당책임 자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전산세무
2급
대학 중급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소득세)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세무회계관리자로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전산회계
1급
고등학교 상급 또는 대학 초급수준의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에 한함)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초급관리자로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전산회계
2급
고등학교 수준의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업무보조자로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시행시기

4월, 6월, 10월, 12월

안내문의사항
  • 각 회차별 접수기간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처 : TEL 02-521-8398~9 FAX 02- 597-2940

증권분석사

개요

증권분석사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수익율, 추세분석, 기업의 재무상태 등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신시장의 개척, 신투자, 신기술의 개발 등 미래에 실현될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기업 및 투자자에게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증권관계 최고의 전문가이다.

시험과목

  • 1차 가치평가론, 재무분석론, 증권경제론, 증권법규(증권거래법), 증권법규(상법)
  • 2차 가치평가론, 재무분석론, 증권경제론, 증권법규(증권거래법), 증권법규(상법), 직업윤리 및 행위기준

시행시기

유동적

안내문의사항
  • 문의처 : 1588-4988 , 02-708-4600

투자상담사

개요

증권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과목

  • 1종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1종 투자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금리 통화선물/옵션, 주가 지수선물옵션 실무규약에 합격한 자
  • 2종투자상담사 증권분석, 주식시장, 채권 및 금융상품, 증권분석

시행시기

  • 1종 7월, 12월
  • 2종 3월, 9월
안내합격기준
  • 각 시험의 시험과목별(2종의 경우 9과목 기준, 1종의 경우 6과목 기준) 100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 60점(전체문항수 기준 100점 만점에 대해)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총점 60점 미만이거나 과목별 40점 미만의 과락자는 불합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