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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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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 [2]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ㆍ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표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순으로 정보를 제공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에 대한 표 -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표 -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ㆍ자격증 원본 및 사본 1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신청시기 및 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에 대한 표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순으로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접수 1.16~1.31
(②12.15~1.15)
4.1~4.30 7.16~7.31 (⑧6.15~7.15) 10.1~10.31
방문접수
(본원, 시·도 교육청)
본원 및 교육청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12.15~1.15 3.21~4.20 6.15~7.15 9.21~10.21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온라인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본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위의 내용은 2012년 7월 기준임.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바람.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ㆍ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에 대한 표 - 접수처, 결제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수처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지로납부, 계좌이체*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현금납부*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ㆍ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학위신청

  •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표 -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ㆍ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ㆍ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ㆍ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ㆍ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2. '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4.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5.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공인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