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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2년 의료기기심사부 사무실무원 나급(대체) 채용 공고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2-43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사무실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채용 개요 ○ 채용인원 : 총 1명 - 대체근로자 전형(1명) 구 분 부 서 등 급 최대 계약기간 인원(명) 의료기기 (대체)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2023-10-04 1 합 계 1 ○ 담당업무 - 의료기기 관련 사업·행정 지원 등 분류 부 서 등 급 담당업무 대체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o 의료기기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ㆍ관리 등의 지원ㆍ보조 등 - 구강소화기기 관련 업무 지원 등 □ 자격 요건 구분 부서 등급 채용 인원 자격요건 대체 구강소화기기과 사무실무원 나급 1명 ○ 응시 자격 - 고졸 이상 - 한글, 엑셀 등 사무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 ○ 공통사항(면접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고졸 이상으로 대학교 휴학중인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근무 조건 등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채용계약일부터 ~ ‘22년 12월 31일까지 * 대체근로자 전형: 근무기간 종료 후 여건에 따라 최대 계약기간(~’23.10.4) 내에서 재계약 가능 * 근무종료일은 근무기간 내에서 협의가능하며, 계약된 근무기간 도중 퇴직희망 시 원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사전협의 후 퇴사 가능 ○ 근무시간: 주 40시간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가능) ○ 보수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구 분 월 기본급 비고 사무실무원 1,914,440원 2022년도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 계획에 따름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휴일 및 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약처훈령 제181호)에 따름 * 육아시간 등 사용 가능 ○ 기타 :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중(오송역, 조치원역, 세종, 청주)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선택 서류 (해당자 제출) -어학성적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 학력·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 ○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2. 2. 10(목) 9:00 ~ ’22. 2. 20(일) 23:00(11일간)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2. 2. 21(월) 예정 - 개별 통보 면접시험 ‘22. 2. 22(화) ~ 2.25(금) 중 예정 별도 통보 개별 통보 최종발표 ‘22.2.28(월) 예정 -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근무시작일 3월 중 예정 - 변동 가능 * 코로나19 상황 및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 될 수도 있음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 유흥일 ☎043-719-4558) ○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목록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흰색바탕 사진파일 제출(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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