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현황
[국가자격증]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
● 기본정보
- 자격명 :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등 ● 수행직무 - 색채관련 조사, 색채표준,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등 색채분야 업무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직무 ● 필기시험과목 - 색채심리 - 색채디자인 - 색채관리 - 색채지각의 이해 - 색채체계의 이해 ● 실기시험과목 - 색채계획 실무 ● 합격기준 - 필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 - https://c.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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