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현황
[국가자격증] 가구제작산업기사 | |
● 기본정보
- 자격명 : 가구제작산업기사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등 ● 수행직무 -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구를 설계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용적이고 심미성 있는 가구를 제작하는 직무이다. ● 필기시험과목 - 가구기획설계 - 가구재료 - 가구제작 ● 실기시험과목 - 가구제작실무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
파일 |
---|
- 이전글 [공지] 자경증 취득 지원(응시료) 안내
- 다음글 [국가자격증] 목공예기능사